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 및 대상자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일: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사이트: www.hometax.go.kr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작년 같은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지급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