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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 및 대상자 지급일

몰리엄마 2024. 2. 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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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일: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사이트: www.hometax.go.kr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작년 같은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3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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