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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요즘 맞벌이가 많아서, 조부모님이 손자들을 돌보는 경우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조부모님 돌봄 수당이 정책 시행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4촌이내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소득층은 중위소득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돌보수당 금액 :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
신청사이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신청:
부모가 신청
24개월 부터 혜택을 받아서
23개월부터 신청
전월 1 ~15일 -> 전월 20일 자격 확인 (대상 선정/ 통보) -> 당월 1일 ~말일 돌봄활동 -> 다음달 20일 서울형 아이 돌봄비
손자들을 돌봐 주시는 조부모님게 작게 나나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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