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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할아버지 할머니 양육수당

몰리엄마 2024. 2.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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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요즘 맞벌이가 많아서, 조부모님이 손자들을 돌보는 경우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조부모님 돌봄 수당이 정책 시행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4촌이내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소득층은 중위소득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돌보수당 금액 :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

 

신청사이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몽땅정보 만능키

대상 양육가정 맞벌이 (예비)임산부 산모 다자녀 다문화 예비부부 청소년부모 한부모 미혼모부 장애아 아이연령 임신·출산 0~2세 3~5세 6~9세 10세 이상

umppa.seoul.go.kr

 

신청:

부모가 신청

24개월 부터 혜택을 받아서

23개월부터 신청

 

전월 1 ~15일  ->   전월 20일 자격 확인 (대상 선정/ 통보)    ->  당월 1일 ~말일  돌봄활동  -> 다음달 20일  서울형 아이 돌봄비

 

손자들을 돌봐 주시는 조부모님게 작게 나나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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